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문단 편집) ==== 규제 찬성 측 ==== 반대 측에서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해서도 주장하지만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받기도 한다.''' 헌법 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어떤 상품이 존재한다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래조차 금지해버리는 것이 암호화폐에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다. 마약, 총기류, 도박 서비스 등등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사적인 거래가 금지되는 물품/서비스 등은 무궁무진하다. 암호화폐에 미래 기술 발전의 가치가 있나 없나만 가지고 거래의 자유를 논할 수는 없다. 그럼 의료용 마약류나 신변보호용 총기류나 나노기술 들어간 카지노 칩도 거래를 허용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경제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대공황이고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후부터는 완전히 시장경제의 자유에 맡기지 않는 것이 경제학의 진리가 되었다. 즉, 헌법에서 재산권 즉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고 정부의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가의 대표 즉, 국회의원, 정부는 공익을 위해서 헌법이 수호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신의 소유의 집에서 폭탄실험을 하는 등 공익에 저해되는 행위는 제한받을 수 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지금 가치로 16조 지금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당연히 미래는 모른다) 20조는 충분히 찍을 수 있는데 이게 부자의 돈도 아니고 서민들의 돈이다. 즉 서민층에서 20조가 사라진다면 그건 국가의 재난이고 300만의 생산가능인구가 파산하게 된다면 그건 국가적 손실 즉, 공익에 저해될 수 있다. 규제 반대측은 암호화폐가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도박죄]] 역시도 해당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선후관계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공개된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예치(=원금보장 및 이자 지급)와 투자 (= 원금손실 가능, 투자수익금 지급) 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앞의 예치는 법률상 금융 기관 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실행하면 위법이다. 왜냐하면 이는 은행의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심하여 돈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인데, 만일 전재산을 안전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착각하고 규제 바깥의 은행이 아닌 미인가 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그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해도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예금이나 예금이나 다를 바 없는 원금보장형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업자를 국가의 인가를 받아 영업하는 은행, 보험업체 등 수신업체로 한정한다. 은행은 중앙 은행으로부터 자본사용을 감시받고, 또 은행이 망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국가는 일정금액을 예금자 보호를 하여 원금 보장을 하기 때문에, 예금을 맡기는 사람들은 저위험, 저수익으로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이로써 저위험을 지향하는 투자자들은 은행을 선택하여 투자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코인 업자들은 유사수신업체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신업체라고 스스로를 광고했다가는 법의 철퇴를 받기 때문에 수신업체를 '못' 표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들은 은행과 같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예금 유사의 상품은 팔 수 없으니, 정직하게 '투자 위험은 투자자에게 모두 귀속되며,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없으니, 이들은 다시 [[폰지 사기]]와 같은 수법으로 마치 원금이 보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시킨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터진 사건이 [[루나코인]]사태이다. 루나코인에서 코인 발행업체들은 코인 투자자에게 일정 이율(= 현금 이자 지급)을 '보장' 하면 법에 걸리니, 현금이 아닌 '코인'을 일정 이율로 보장하겠다고 말장난을 하였다. 물론 그 코인이 특정 가치를 유지하려면, 그 코인이 시장 가치가 있어야하고, 시장 가치가 있으려면 그 코인을 계속해서 받아먹는 다음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루나코인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자, 루나코인은 하루아침에 가치가 폭락했고, 이를 받아먹을 수요가 없게 되니 투자자들에 대한 루나코인 운영진의 약속은 허황된 것이 되었다. 여기서, 루나코인 운영진이 투자자들에게 만약에 '루나코인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지만 나는 괜찮을 거고, 뒷 수요자한테 물량 던지고 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유도했다면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사행성]]에 기대어 사실상의 도박판을 깐 것이 될 것이고, 투자자들에게 '루나코인이 이자도 주니까 은행예금하고 크게 다를 바 없잖아? 그나마 안전한 편이겠네'라고 오인하게끔 판을 깔았다면 루나코인 운영자는 실질적으로 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거나, 혹은 [[폰지사기]]를 의도한 [[사기|기망행위]]를 했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건의 본질은 시간이 지나면 둘 중 어느 하나로 기울게 되겠지만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암호화폐의 규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법 제도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타인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려는 시도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코인업계가 처음부터 사기를 의도한 것이 아닐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코인 시장은 이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방어할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정글]]과 같다.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이 모든 선량한 시민을 때려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범죄자를 대비해서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 시장에도 마땅히 경찰 역할을 할 규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